[한·미 FTA 득실] 車 연비규제 완화…EU도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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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면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선례를 이유로 추가 요구를 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7일 "EU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자동차 연비 규제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ℓ당 17㎞ 이상 ' 또는 'ℓ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업체당 연간 4500대까지 이 기준을 19% 완화(ℓ당 13.8㎞ 이상 또는 ℓ당 113.4g 이하)해 주기로 했다. 반면 EU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EU 측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이 문제는 사실 FTA와 관련이 없다"며 EU가 요구해올 경우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동차 연비 규제는 FTA와 별개로 환경부가 마련 중인 '연비기준 고시'만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안전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안전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 대수 6500대 미만 제작사에 대해서만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 없이 한국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 기준이 업체당 연간 2만5000대로 대폭 완화됐다.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쪽에 유리하게 타결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는 국내 법 정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제에 부닥쳤다. 허가 · 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복제 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승인 또는 묵인하지 않으면 허가가 금지되는 제도다. 재협상 결과 이 제도의 유예 기간이 당초 1년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한 · EU FTA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법규 정비 과정에서 연계 제도를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만 맞춰야 할지,아니면 제도 도입이 불필요한 EU에도 적용해야 할지 법적 범위가 애매해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논란이 되는 대목은 자동차 연비 규제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ℓ당 17㎞ 이상 ' 또는 'ℓ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업체당 연간 4500대까지 이 기준을 19% 완화(ℓ당 13.8㎞ 이상 또는 ℓ당 113.4g 이하)해 주기로 했다. 반면 EU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EU 측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이 문제는 사실 FTA와 관련이 없다"며 EU가 요구해올 경우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동차 연비 규제는 FTA와 별개로 환경부가 마련 중인 '연비기준 고시'만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안전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안전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 대수 6500대 미만 제작사에 대해서만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 없이 한국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 기준이 업체당 연간 2만5000대로 대폭 완화됐다.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쪽에 유리하게 타결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는 국내 법 정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제에 부닥쳤다. 허가 · 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복제 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승인 또는 묵인하지 않으면 허가가 금지되는 제도다. 재협상 결과 이 제도의 유예 기간이 당초 1년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한 · EU FTA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법규 정비 과정에서 연계 제도를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만 맞춰야 할지,아니면 제도 도입이 불필요한 EU에도 적용해야 할지 법적 범위가 애매해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