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영양 청기면에서 지난 6일 신고된 한우 3마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의 한우 3마리와 반경 500m 내의 우제류(소 돼지 사슴 등)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구제역이 영양까지 확산됨에 따라 방역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예천 한우농가는 초기 발생지로부터 남서쪽으로 21㎞ 떨어진 곳이다. 영양 한우농가 역시 지난 4일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북후면으로부터 12.4㎞ 떨어진 곳으로 경계지역(반경 10㎞)을 벗어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