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모 건설회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는 대신 자신의 중고 쏘나타(시가 약 400만원)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 또 그랜저를 받기 전후(2008년 5월~2009년 10월)에도 김씨를 수 차례 만나 현금 · 수표로 1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정 전 부장이 후배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김씨한테 금품을 받았다"고 지난해 3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정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