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0.1%의 수익에도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원래 가격보다 100배나 더 받고 주식을 파는 일이 가능할까. 상장사의 경영권을 움켜 쥐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코스닥 기업 네오웨이브의 윤권엽 대표는 지난 3일 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코리아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앤피리스트럭처링에 보유주식 35만주를 주당 2만8571원, 총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지분가치가 시가로 1억원을 다소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100배나 더 받고 지분을 매각한 셈이다.

윤 대표는 채 1%가 안 되는 지분으로 네오웨이브의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100억원은 경영권을 내주는 대가,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다. 실제 에스앤피리스트럭처링 측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네오웨이브 주주총회에서 새 경영진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시가에 얼마를 더 얹어서 받는 일종의 권리금 같은 것이다. 최근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중인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10% 가량의 웃돈을 더 받기로 했다. 피인수 기업의 보유 현금 등 재무상태와 실적 추이, 인수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은 많아도 2배를 넘어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100배의 사례가 등장한 것은 코스닥 기업 주주들이 지분 만큼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한다.

에스앤피리스트럭처링은 네오웨이브 경영진 지분과 함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최대주주 신동훈씨 주식 300만주도 샀다. 매입 가격은 경영진 지분을 살 때와 70배 차이가 나는 400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계약체결 당일 종가 대비 31%나 비싸게 산 게 이 가격이다.

이런 방식으로 에스앤피리스트럭처링은 시가총액 150억원 내외의 회사의 지분 6.9%를 112억원에 매수했다. 장내에서 시가로 샀으면 10억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지분이다.

한 M&A(인수ㆍ합병)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장내에서 코스닥 기업 지분을 30%, 40% 사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기존 경영진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으면 적대적 M&A가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경영권 프리미엄 100배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분에 관계 없이 경영권만 있으면 100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이번 사례는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