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형차 보험료 10% 인하 추진…금융위,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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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진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별로 가격을 매겨 공표하는 방식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행한 지 10년이 지난 1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때 미리 정해진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8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행한 지 10년이 지난 1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때 미리 정해진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