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中企지원 적극적 실천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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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공공부문이 앞장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 용역 구매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게 작년 77조2000억원이던 중기제품 구매규모를 2012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실적점검대상 기관도 494곳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성과가 좋은 일선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공사와 관련해 중소 · 전문건설업체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주목된다.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가져갔을 경우 발주자인 정부와 공기업 등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는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기성금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분배됐는지 점검 · 확인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이런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해당 공공기관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기존 제도로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지만,지난해 공공기관의 49.5%가 규정된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일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은 물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과 상급 부처 감사 등에 관련된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공사와 관련해 중소 · 전문건설업체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주목된다.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가져갔을 경우 발주자인 정부와 공기업 등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는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기성금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분배됐는지 점검 · 확인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이런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해당 공공기관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기존 제도로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지만,지난해 공공기관의 49.5%가 규정된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일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은 물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과 상급 부처 감사 등에 관련된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