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증거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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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자가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채권추심 녹취 내용
“(불법추심자) 야 XX 시끄러우면 입금해라 ???
(채무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불법추심자) 또 떠든다고 또
(채무자) 입금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법추심자) XX하고 있네 XX!"
일단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정이 허락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채권 추심 현장을 담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채권추심 업자가 자택을 방문했을 경우엔 방문 시간대와 횟수등을 기록해 두고 이웃 주민을 불러 증언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추심 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추심행위를 해도 불법입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찾아오는 것도 처벌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때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