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오연천 서울대 총장 "인사 · 예산 · 조직 모두 혁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초학문 연구 2000억 투입"

    오연천 서울대 총장(사진)은 8일 "서울대가 정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법인화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새 정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오 총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는 인사 예산 조직 부문에서 자기 혁신을 이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겠다"며 "서울대 교수 등 15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오 총장은 현행 교수 · 교직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마지막 직선제 서울대 총장이 된다. 앞으로 서울대 총장은 이사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다.

    오 총장은 법인의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등 역대 어느 총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법인 이사장을 겸직하면 차기 총장과 이사회 임원 선임에 참여하게 된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등록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으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기초학문을 등한시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배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오 총장은 반대로 "기초학문연구,한국학연구,연구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재정 규모(올해 1조2000억원)를 재임기간 중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20% △기성회계 5% △발전기금 20% △연구비 20% △산학네트워크 10% △수익사업 15%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수 업적평가와 승진 · 정년심사는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며 "교수와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치위생사의 이상한 취미…환자 등 대상 499차례 불법 촬영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환자는 경찰 진술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말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만취 상태로 차 몰더니…3층 주차장 벽 뚫고 추락한 30대 '경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장 3층 외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상가건물 3층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1층 상가 앞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차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차량은 상가 앞 통로 인근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 추락 지점은 평소 흡연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이었지만, 사고 당시 공휴일 저녁으로 보행자가 거의 없었던 점이 대형 사고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안에서 약 1시간가량 잠을 잔 뒤 운전을 시도하다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학원도 못 보낼 판…통학 차량 60대 운전기사 여아 4명 성추행

      미취학아동 등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A씨 범행은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이뤄졌다.지난달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