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건축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이 20채 이상이지만,개정안에서는 원룸형주택은 30채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단축될 수 있고,건축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아도 돼 건축주가 보다 재량껏 설계를 계획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를 뜻하는 '공지'기준도 종전에는 3m 이상이었으나 2m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폭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건축심의가 끝난 건물의 경미한 내용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한 개층을 초과해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외장과 조경을 10% 이상 바꾸는 때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SH공사 아파트 등 공공의 건축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조정하고,도 · 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의무도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