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법원서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2010.12.09 16:48 수정2010.12.09 16: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은박지는 9일 대전지법이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인가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법원이 인가 결정한 변경회생계획 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0대1 병합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재분할된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는 것과 자본감소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포비아' 확산…비트코인까지 덮치나 중국발(發) '딥시크 포비아'로 인해 국내 주요 정부부처가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중국과 통상 마찰이 빚어질 경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2 "미국,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국내 '2단계 입법'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자... 3 메리츠금융, 작년 순익 2조3334억…주당 1350원 배당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2조3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3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46조5745억원으로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