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는 9일 대전지법이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인가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인가 결정한 변경회생계획 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0대1 병합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재분할된 구주 10주를 1주로 병합는 것과 자본감소 효력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