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9일 채권단이 요청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대해 "약정 체결의 필요성을 먼저 협의하자"고 밝혔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말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오는 27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현대그룹에 9일까지 이를 수용하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27일까지 무조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라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면서 "양측이 만나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공문을 채권단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의 불복 절차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지난 6일 "지금은 현대건설 인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조만간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조재영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