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에서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행사가격은 5만600원으로 8일 KB금융지주 종가(5만5900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차익은 32억3300만원이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무리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8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강 전 행장이 금감원에 이의 제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