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내 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단일 특허제 도입과 관련해 공동체 조약이 허용하는 ‘증진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메커니즘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증진된 협력’은 특정 사안에 대해 27개 회원국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때 9개 회원국 이상의 제안,EU집행위의 동의 아래 우선 찬성하는 회원국부터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이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 10개 회원국으로부터 유럽 단일특허제 도입에 증진된 협력 메커니즘 발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2개국이 추가로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독일,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룩셈부르크,덴마크,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가 공식으로 서한을 보냄으로써 ‘9개국 이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증진된 협력 메커니즘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EU에서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각종 행정 수수료 등이 특허권자에게 중복 부담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특허 출원인이 독일 뮌헨 소재 유럽특허청(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발효시하려면 특허권자가 EPO 가입 37개국(EU 27개국+10개국) 가운데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선별해 별도로 등록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열린 EU정상회의에서 단일 특허제를 도입하는 데 원론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단일 특허제가 영어,프랑스어,독일어 3개 언어로만 운용된다”며 반발해 왔다.
결국 EU가 단일특허제 도입과 관련해 시간을 더 끌 수 없게되자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부분 도입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 같다고 FT는 분석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