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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도 연평도주민 통신요금감면 3개월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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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 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이달부터 내년 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로 진행되며개인인 경우 세대당 제한 없이 한명에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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