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이 찍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50대 여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57.여)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38)씨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관련자 조사를 했고 7일 B씨로부터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서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오늘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B씨는 "사고 전 이중주차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이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자신을 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학교에 늦어서 급하게 가는데 '퉁' 소리가 나 내리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고의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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