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 공무원들에게 ‘3% 퇴출제’로 불리며 공직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던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4년만에 전격 폐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열린 4·4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지난 4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제 우리 조직에서 신분 보장의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이 시간 이후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되찾아오면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올해초 약속했다”며 “9일 권익위 발표결과 서울시가 2년 만에 1위를 탈환한 만큼 현장시징지원단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 직원의 유전자에 청렴과 창의 DNA가 확실히 뿌리내렸다는 판단이 이 제도가 불필요해진 이유”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공무원을 가려내 6개월 동안 재교육을 실시,근무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다.오 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07년 처음 도입했다.

이른바 ‘3% 퇴출제’로 불린 이 제도는 도입 첫해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102명을 시작으로 2008년 88명,지난해 42명,올해 24명 등 총 256명이 재교육을 받았다.이 가운데 193명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14명은 실제로 직권 면직됐다.나머지 49명은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정년 퇴직해 서울시를 떠났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