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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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했다"며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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