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했다"며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