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설 입시학원들은 대학 · 학과별 합격선 등을 제시한 배치표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입시 자료를 제작 · 배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201개 회원 대학의 각종 대입자료에 대해 앞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교육기관에서 대입 관련 자료를 사용해 부정확한 배치표나 입시정보를 만들어 입학컨설팅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회원 대학의 모집요강 등 대입자료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교협 측은 소속 법률자문 변호사 및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대교협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 해당 대학의 입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