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 6월 선고…전자발찌 2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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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아 일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일명 '면목동 발바리'가 사회와 격리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조모(2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응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면서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목동 발바리'로 불리는 조씨는 지난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올 8월 검거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공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조모(2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응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면서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목동 발바리'로 불리는 조씨는 지난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올 8월 검거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공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