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으며 악명을 떨쳤던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가 징역 2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조모씨(27)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이유는 그 동안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DNA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 8월 경찰이 DNA 채취 등으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와 자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