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이어 '낙동강 살리기'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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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낙동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낙동강 사업을 반대해 온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더 이상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토부 등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낙동강 사업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고 있고,위법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토부 등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낙동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낙동강 사업을 반대해 온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더 이상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토부 등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낙동강 사업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고 있고,위법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토부 등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