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일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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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 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 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