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12.10 17:32
수정2010.12.11 05:40
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찬돈)는 10일 C&우방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C&우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5.65%,회생채권자의 66.75%가 우방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우방을 인수하는 삼라컨소시엄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 등 230여억원을 넘겨받고 종업원 160명의 고용도 승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