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총 40억원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연동주식(스톡그랜트)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행사가격은 5만600원으로 이날 KB금융지주 종가(5만6800원) 기준 평가차익은 37억8200만원이다. 국민은행은 강 전 행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6억원 상당의 스톡그랜트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무리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8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