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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역외탈세 조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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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 정보망 강화 … 中·베트남에도 세무관 파견
    국세청이 내년에 역외탈세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루 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며 "내년에는 역외탈세 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 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수집 · 확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 중국 상하이,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주재 세무관을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미국 워싱턴,프랑스 파리 등 6곳에 세무관을 두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TF) 형태였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 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과'를 설치해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통과된 해외계좌신고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이더라도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게 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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