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 고액 논술학원과 강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정밀 검토,필요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학 입시철을 맞아 제3의 장소에 불법 논술강의를 개설하거나 변칙적인 심야교습,불법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 관련 학원 및 유아 어학원 사업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발표했다.

신재국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으며 상당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은 수강료나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원을 웃도는 '단기 족집게 논술 과외'와 입시컨설팅 학원 등이다. 대입수능시험 직후 단기 논술특강을 개설해 학원 이외의 제3의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