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래가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2.2~2.7%)의 두 배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해 4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 · 등록세(4%)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돼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을 때 '한시적'이나 '일몰'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 주무 장관이던 이용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영구적인 세율 인하로 생각했을 정도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도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고서야 한시법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의무화한 2006년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세 부담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러나 취득 · 등록세 감면 내용을 지방세법(본법)에 명시할 때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법을 썼다. 2009년 말 감면 시한이 돌아오자 1년 연장했으나 올해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해주지 않기로 결정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고가주택 시장은 취득 · 등록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 고사 위기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를 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 · 등록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벌적 중과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세율을 더 내려도 모자랄 판에 이미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감면마저 철폐하는 조치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다. 익명의 세제 전문가는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 · 등록세 감면을 놓고 지자체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