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가주택 취득세 2배…새해부터 4.6% '폭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관도 몰랐던 '한시조항'…"거래세 낮춘다더니…"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래가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2.2~2.7%)의 두 배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해 4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 · 등록세(4%)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돼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을 때 '한시적'이나 '일몰'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 주무 장관이던 이용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영구적인 세율 인하로 생각했을 정도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도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고서야 한시법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의무화한 2006년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세 부담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러나 취득 · 등록세 감면 내용을 지방세법(본법)에 명시할 때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법을 썼다. 2009년 말 감면 시한이 돌아오자 1년 연장했으나 올해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해주지 않기로 결정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고가주택 시장은 취득 · 등록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 고사 위기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를 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 · 등록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벌적 중과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세율을 더 내려도 모자랄 판에 이미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감면마저 철폐하는 조치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다. 익명의 세제 전문가는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 · 등록세 감면을 놓고 지자체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티웨이항공, 1분기 화물 물동량 9000t 전망…장거리 노선 안착 효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 화물 물동량이 약 9000t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1분기(약 4000t)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연간 화물 운송량은 3만4000t...

    2. 2

      "이란전 목적 불분명, 종전 시기도 몰라"…동맹국들 '혼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전 시작 목적과 종전 전략이 여전히 불분명하자  동맹국과 적국 모두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

    3. 3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투’가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전후로 금융회사로부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