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투자전략] 월세도 40%까지 소득공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연말정산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월세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부동산에서도 적지 않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 알찬 '환급 보너스'를 받아 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사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사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