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구속 기한 10일 연장…검찰 "보강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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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 탤런트 김성민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필로폰 투약 혐으로 구속된 김성민(36)의 1차 구속 기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1차 구속기한인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해 10일 동안 더 수사할 수 있다.
이번 김성민 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2월3일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김성민에 대해 검찰은 12월22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성민의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해 "김성민 필로폰 사건을 연예계로 수사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금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