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ㆍ공고한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교 신자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 교리 때문에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지,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한 공고 때문에 응시가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1차 시험일을 11월 8일로 정해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