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교사임용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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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 교리 때문에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지,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한 공고 때문에 응시가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1차 시험일을 11월 8일로 정해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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