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부지와 인근지역의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삼성동 167 일대 한전 사옥 부지와 주변 60만9800㎡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키로 하고 최근 공람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공기관 부지 및 주변 지역에 업무시설 외에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판매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한 토지이용규제 대상지를 말한다.

이번에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시가 수립할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방식이 정해지게 된다. 특별계획구역은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된다. 이곳에는 대규모 쇼핑몰,전시장,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출판단지 등 특수기능의 건축시설이 하나의 대지 안에 들어선다.

따라서 이곳에는 아파트 · 주상복합 ·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은 건설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