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간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시차 출 · 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1~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1~3급)들을 시간제 근무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안을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 북,전남 · 북,경남 · 북,부산,대구 등 총 13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중노위와 경기지노위에 각각 2명,서울지노위에 3명,경북지노위에 1명 등 총 8명의 상임위원(임기 3년)이 근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시간제 상임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기존 상임위원 1명당 2명씩 뽑을 수 있어 고용유연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