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천 점용료 인상률을 전년에 비해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하천 점용료는 현재 해마다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매기고 있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인상률도 커져 민원이 잇따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