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非) 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판결에 해당한다.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의 한 판사는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이날 위헌 판결을 내린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허드슨 판사는 “최소 한도로 기본적인 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 며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의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건보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뿐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치 않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201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민주당 양당간 불씨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철폐를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각 주 정부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이 건보개혁법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