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동포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외국항공사 한국지사장 R(40ㆍ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R씨를 만난 직후 휴대전화 발신이 끊어졌고 R씨의 집과 자동차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R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천공항 부근을 3차례 왕복했고 B씨의 시신은 공항부근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보면 R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한 외국 항공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던 R씨는 지난해 7월19일 업무상 알고 지내던 동포 사업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다음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인근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R씨는 당시 인천공항에 여자친구를 배웅하러 간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1ㆍ2심에 이어 대법원도 R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