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협박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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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최씨는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희진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글을 8차례에 걸쳐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최씨는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희진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글을 8차례에 걸쳐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