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무부는 법인 시효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주무 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허가주의’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주는 ‘인가주의‘로 고쳤다.또 비영리법인에 대해 현재는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합병ㆍ분할제도를 도입해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도 외국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단기의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장기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했다.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