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3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하고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다른 인물인 A씨(40)에게도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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