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조손가족의 자녀를 양육할 형편이 되거나 의향이 있는 친부·친모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조손가구 절반이상이 부모의 이혼·재혼에 따른 양육기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전국 조손가족 실태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여가부는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총 5만1852가구 중 1만2750가구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 절반이상인 53.2%가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친부모가 조부모에게 양육비 주는 경우 4명중 1명에 불과했다.자녀양육할 형편이 되거나 의향이 있는 친부·친모는 7%에 불과했다.심지어 조손가족의 자녀들 중 친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보고서는 손자녀 중 친부의 경우 14.5%,친모는 31.8%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손가구는 이혼율 증가추세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여가부는 2005년 5만8101가구였던 조손가구는 올해 6만9175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부모 나이는 평균 72.6세,월평균 가구소득 59.7만원에 불과했다.또 전체 조손가구의 3분2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조손가족에게 특히 부족한 부분인 손자녀 학업지원과 취업 및 진로지도 지원을 제공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