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먼저 포격' 글…검찰시민위서 재청구 의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앞서 남측이 먼저 공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신모(47)씨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외신을 종합해 보면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지만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신씨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애초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