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금융기관의 파산 여파로 조총련계 조선학교 건물.토지 중 상당수가 가압류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리회수기구(RCC)는 아이치(愛知), 기타큐슈(北九州), 도호쿠(東北),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놓았다.

이는 조총련에 627억엔(약 8천600억원)을 빌려준 뒤 파산한 조은신용종합(朝銀信用組合)과 관련이 있다.

조은신용조합의 채권을 인계받은 정리회수기구는 2002년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조선학교 부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왔다.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6월29일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에 직접 속한 건물.토지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 소유의 부동산까지 가압류한 것은 조총련이 자금을 빌릴 때 조선학교가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실상 일체가 돼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일본 예금보험기구가 100% 출자한 국책 회사다.

조은신용조합은 조선적(朝鮮籍.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돼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으로 불어났지만, 1997년부터 16곳이 잇따라 파산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