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형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한액이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대형건설업체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를 말한다.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83개 업체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지금도 76억원 이하 규모에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 하한액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형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억~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공공사에는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150억~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총 1조1690억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이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