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원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았을 때 지금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총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때는 21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부담이 6000원에서 2100원으로 줄어든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인 경우엔 지금처럼 1500원만 내면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