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임금 체불 사업주, 인터넷 공개ㆍ금융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 · 상습적으로 임금 ·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과 업체명,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악의적 · 상습적으로 임금 ·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이름과 업체명,체납 내용 등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