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하한액이 높아져 중소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