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어린이ㆍ노인 연금보험 내년 나온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규정바꿔 상품 허용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연금보험에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국내에 15세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도입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 가입자에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활황장·규제 완화에…P2P 대출, 3년 만에 반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대출 잔액이 지난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P2P업권의 전체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증시가 급등하...

    2. 2

      금감원만 쏙 빠진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행사에서 금융감독원만 보고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이...

    3. 3

      "비상장주식 사기만하면 대박"…매수 권유땐 사기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이 같은 유형의 투자 사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