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연금보험에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국내에 15세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도입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 가입자에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