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석유기업 국유화 등 비상조치를 위한 '대통령 포고령 입법권'에 대한 의회의 예비승인을 받았다. 의회 본안 심의에서도 포고령 입법권이 최종 승인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의회 비준 없이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야당은 '사회주의 독재로 돌아가려는 야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는 차베스 대통령이 "대홍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초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포고령 입법권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회주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최종 승인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엘리아스 하우아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포고령 승인 요청은 전 국토의 40%나 피해를 입은 대홍수를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의회의 예비 비준을 환영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40년 만의 대홍수와 산사태로 40여명이 사망하고,1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차베스는 포고령 입법권이 승인되면 판매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려 재해복구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량 확보를 위해 일부 도심 토지를 농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필요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석유기업 등에 대한 운영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통령의 포고령 입법권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토지나 설비,자금 등을 강제로 징발하거나 동원할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