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대건설 채권단의 법률자문사와 공동매각주관사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법률자문사와 공동매각주관사는 이렇게 밝혔다.채권단은 이에따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할지 여부를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키로 했다.채권단은 22일까지 MOU해지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

채권단의 80%이상이 MOU해지에 찬성하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게 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