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지자체 위임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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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지자체 업무의 10%에 달한다.하지만 지방과 중앙정부 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없애기로 했다.국유재산 관리나 가족관계 등록 등 국가사무 성격이면서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업무 등은 예외적으로 ‘법정수임사무(가칭)’로 전환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 법정수임사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관련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의 감독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사무를 일방적으로 위임하지 못하도록 법정수임사무대상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지자체 업무의 10%에 달한다.하지만 지방과 중앙정부 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없애기로 했다.국유재산 관리나 가족관계 등록 등 국가사무 성격이면서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업무 등은 예외적으로 ‘법정수임사무(가칭)’로 전환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 법정수임사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관련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의 감독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사무를 일방적으로 위임하지 못하도록 법정수임사무대상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