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고시원 난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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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고시원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건축기준이 강화된다.또 신고만 하면 됐던 기존 건축물 증·개축도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의 면적 기준이 현행 1000㎡에서 500㎡로 바뀐다.현재는 고시원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주거지역 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서기 위해 1000㎡ 미만으로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지가 넓어 1000㎡ 이상으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고시원도 대지를 쪼개 아내와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의 숙박시설을 기업형으로 주거지역에 짓는 것이어서 편법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서울시 관악구 등지에선 주거환경이 훼손되거나 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고시원도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근린생활시설,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허가해주기로 했다.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시설의 허가기준과 같은 연면적 500㎡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에서 증·개축할 경우,현재는 건축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인 건물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국토부는 “건축신고만으로는 내진설계나 피난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3층 미만의 증·개축은 현행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의 면적 기준이 현행 1000㎡에서 500㎡로 바뀐다.현재는 고시원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주거지역 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서기 위해 1000㎡ 미만으로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지가 넓어 1000㎡ 이상으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고시원도 대지를 쪼개 아내와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의 숙박시설을 기업형으로 주거지역에 짓는 것이어서 편법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서울시 관악구 등지에선 주거환경이 훼손되거나 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고시원도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근린생활시설,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허가해주기로 했다.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시설의 허가기준과 같은 연면적 500㎡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에서 증·개축할 경우,현재는 건축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인 건물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국토부는 “건축신고만으로는 내진설계나 피난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3층 미만의 증·개축은 현행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